10월 5, 2018
뇌 · 뇌혈관 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(MRI)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!
10월 1일부터 뇌 ·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!
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까지 적용됩니다.
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!
이에 따라 환자분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구요!
*하지만,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
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
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 합니다.
■
자기공명영상 (Magnetic Resonance Imaging)
자기공명영상(MRI)이란, 자기장을 발생하는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에서
인체에 고주파를 쏘아 인체에서 메아리와 같은 신호가 발산되면
이를 되받아서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.
X-ray 상으로는 판독해내기 어려운
근육, 인대, 연골, 신경, 디스크와 같은 조직을 판독해낼 수 있습니다.
인체에 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요!
뇌 MRI / 뇌 MRA 촬영으로
뇌혈관질환 정밀검사가 가능합니다!!
( MRI 검사는 뇌경색, 치매 등의 뇌 형태 이상을 초래하는 이상소견을 확인하기 위해
주로 사용되는데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형태를 볼 수 있는 영상검사를 말합니다.
MRA 검사는 MRI의 일종으로 뇌경색, 뇌출혈(뇌졸중), 기타 부위 혈관 이상이 의심되는 환자의 이상을
확인하는데 주로 사용되는데 뇌혈관의 세밀한 형태나 뇌혈관 내 혈류의 흐름 검사,
기타 부위 정밀 혈관 및 혈류 검사를 하는데 사용됩니다!)
뇌졸중의 증상
두통
어지럼증 등의
증상이 있다면!!
묻지도 따지지도 않고
신경외과 진료를 말씀드립니다!!
▼ 88병원의 저번 포스팅 안내드립니다. 겨울뿐아니라, 여름에도 위험하고
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 뇌졸중의! 증상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!
정부는 10월 뇌 · 혈관에 이어
다른 부위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~!
차차 그 범위가 넓어지겠지요?
그럼 그 때 다시 또 말씀드릴께요 ^^